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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완료로 인한 토지반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장인께서 이십오년동안 축사를 임대해 오시면서 이천삼년에 축산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축산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장인어른 자비로 정화조신설 및 축산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재

반 비용과  이십오년동안 수선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원임대인의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 받아

임차인인 장인어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하여 토지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본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유익비 및 필요비를 청구한 상태인데 1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준비중인데 항소심 변호사 선임건 때문에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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