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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

1. 사안의 개요

원고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연장반 담당교사(오후 출근)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등교하여 시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부모의 사정으로 오전에 등원하는 일이 있었고, 그 때 마침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와 담임교사 없이 위 아동에 대한 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원고 어린이집이 아동이 오전에 보육받고 있음에도 오후에 보육을 받는다고 하여, 허위로 반편성을 하여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또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원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처분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장변은 함께 근무하던 정변과 함께 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 어린이집의 대표님과 상담을 하는 한편, 행정심판 기록과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과 구청의 주장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시간연장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근무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오후 보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수집과 논리구성을 하여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변과 정변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후기

당사자인 원장님이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다행히 잘 처리되어 안도를 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야, 이런 사건이 많아지면 돈을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모두의 위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