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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대응
2020. 4. 27. 판결 선고

사안의 개요

상대방(채권자)은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본 건 토지의 임차권을 득한 후 위 토지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의뢰인(채무자)이 통행을 금지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P&K 의 대응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은 이른바
만족적가처분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소명이 필요함.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 소유자와 사이의 사용대차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단순한 채권적 권리자가 직접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

결국 채권자가 본 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채무자에게 자기 고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본 건 토지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음.

채권자가 본 건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주장한다고 선해하더라도,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신청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